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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공지사항

[경희대학교] 장학규정

등록일 2022-09-20 00:00:00.0
  • 작성자 호텔관광대학 행정실
  • 조회수 1474

장학규정

 

시행일 : 2020. 3. 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규정은 본교 학부에 적용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장 장학위원회

 

3(구성)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서울·국제 양 캠퍼스에 두며 각 캠퍼스별로 위원을 선임한다. , 공통부서장의 경우 캠퍼스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원 단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혁신원 단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센터 (장학)과장으로 한다.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단과대학 은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부서는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재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3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각 단과대학별 선발기준 등에 따른다.

기금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6(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일부 장학은 초과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취득학점과 평균평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1. 일반(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2. 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3.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과목을 Pass 하였을 것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성적인정에서 제외한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제1항 적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7(장학금 지급자격의 박탈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취소하고 환수한다.

1. 휴학자. 단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에 등록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2. 자퇴자 또는 제적자

3. 학생생활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장학금 신청 시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

2.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활동 대가성 또는 포상의 성격으로 받은 등록금 이외 장학의 경우

장학금의 박탈 및 환수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8(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9(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신청서

2. 장학 종류별로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 부서()이 요구하는 서류

 

10(장학생 선발) 각 대학 학장 및 미래혁신원 단장은 각 학부()에서 추천된 학생 중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각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에는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학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지급기준액)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의 산정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와 단과대학 및 부서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경우, 장학금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 아래의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1. 학업지원비

2. 생활비

3. 근로장학

4. 포상성 장학

5. 학생회 활동 장학

6. 봉사장학

7. 멘토링 장학

8. 현장연수활동 장학

9. 기숙사 지원비


10. 연구활동비

11.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장학

 

중복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12(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3(보고) 각 대학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결과를 매학기 학장에게 보고하고, 미래혁신원 단장은 각 캠퍼스 부총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15(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며, 미래혁신원 단장이 위원회의 심의 후 부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6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9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3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67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장학생은 전 규정에 따른다.

6. 본 규정은 19919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3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별표1>의 장학금 중 고시장학A 항목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장학금

종 류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총장장학

(공통)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입시장학

(공통)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 입시장학 특전의 적용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우수장학

(공통)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소속 학부()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우정장학

(공통)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 소득분위 0~8분위인 가계곤란자로서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경희목련

장학

(서울)

갑작스러운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장학사정관

맞춤형장학

(공통)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본 장학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예외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모범장학

(공통)

품행이 단정하고 타 모범이 되어 소속대학 학부()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성적향상

장학

(공통)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향상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점프장학

(서울)

장학금 신청 후 상담교수와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상 향상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밝은사회

장 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인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 추천한 자

2.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학부()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3. 연구, 연수, 봉사 등을 하는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 해당부서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4. 장애학생으로서 소속대학 학부(), 미래혁신원 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장애학생에게 지급되는 밝은사회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실기장학A

(공통)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소속 대학 학부()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실기장학B

(공통)

본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연대회 요강에 의해 장학특전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또는 소속 대학 학부()장이 추천한 자

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체육실기

장학

(해당자에 한함)

체육부 학생 중 해당 종목감독의 추천을 받아 체육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

종 류

지 급 기 준

지 급 액

고시장학A

(공통)

재적 중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공인

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1. 1차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300만원 지급

2. 최종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500만원 지급

3.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

고시장학B

(공통)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고시반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경희꿈도전장학

(서울)

융합설계능력이 우수한 자로 경희꿈도전장학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글로벌융합설계장학

(국제)

국내외활동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모자이크

장 학

(서울)

학업역량사회봉사역량국제화역량기타역량 등이 우수한 자로 모자이크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모자이크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2.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

경희

마일리지 장학

(국제)

학업역량국제화역량개인역량 등이 우수한 자로 마일리지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2.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

보훈장학

(공통)

1. 국가유공자()자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 중 이수학점 부문의 적용 예외임

2. 국가유공자본인: 학업성적 제한 없음

본 장학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예외임

1. 국가유공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2.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 장학

(공통)

3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 중 이수학점 부문의 적용 예외임

등록금 50%

경희가족

장 학

(공통)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

, 장학금 지급대상이 본인인 경우, 모집단위별학년별 정원의 10% 초과 시 해당 대학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10% 이내로 조정한다.

2. 정년, 명예 퇴직, 재직중 사망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

. 본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 의료원, 병설교 : 등록금(입학금제외)65 %

2. 정년, 명예 퇴직, 재직중 사망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3. 기타사항 : 지급기한은 통산 8개학기 내지 12개학기로 한다.

(8개학기: 일반학과, 10개학기: 건축학과, 12개학기: 6년제 의약학계열 학과)

경희형제

자매장학

(공통)

편입생 중 본교 학부에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자

입학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경희동문

장 학

(공통)

편입생 중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입학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장학금

종 류

지 급 기 준

지 급 액

근로장학

(공통)

교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해외연수

장학

(공통)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해외연수프로그램 비용

일부

현장연수활동장학

(공통)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시행세칙에 의해 현장연수활동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특별파견

장학

(공통)

특별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 일부

후마니타스

멘토장학

(국제)

후마니타스 신입생세미나 멘토 및 교과운영을 위해 선발된 자

등록금 일부

실천프로젝트장학

(국제)

후마니타스 실천프로젝트 참가자로 선발된 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함

UN/국제기구 파견 인턴십 장학

(공통)

미래문명원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UN/국제기구 인턴십 파견자

UN/국제기구 파견기관현장연수

활동비 일부

특성화

장 학

(공통)

소속 대학의 학문적 특수 역량이 우수한 자로 특성화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연합생활관 주거장학

(공통)

한국장학재단의 연합생활관 입사자로서 본 규정 6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한 지원금액에 따름

외국인학생

장 학 A

(공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해외 정부기관 또는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외국인학생

장 학 B

(공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교의 명예를 자국에 선양한 공이 현저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업능력향상 과정을 이수한 자

4. 해외 자매대학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

5. 본교 발전과 관련되는 봉사 및 특별교육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호텔관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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