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설분야 및 신청기간 홍보협조 의뢰
- 작성자 호텔관광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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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1) 2022-2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
2)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3)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 2022-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4)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곤란 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5)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나. 신청제한
1)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발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2)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다. 지원 시 유의사항(2022-2학기부터 추가)
라. 도전분야 : ① 창업 ② 자유주제 ③ 학술연구(기존 연구 분야 대체) ④ SDGs(신규)
※ 기존 연구분야가 학술연구로 변경되었으며 SDGs 분야 신설됨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학술연구분야의 경우 중간/결과보고서 등 모든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0학년도부터 봉사 및 탐방분야 선발 중단
마. 선발방법
1) (1단계)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2) (2단계) 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점) + 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발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규모와 관계없이
탈락됨
※ 평가항목은 분야별 배정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ex) 창업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5점), 실행결과의 공공성(10점)
바. 장학금 지급액 : 1인/팀당 100만원 ~ 400만원
1) 개인/팀이 본인의 도전주제 및 실행계획에 따라 희망장학금액
(① 100만원 ② 200만원 ③ 300만원 ④ 400만원) 선택
※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인 신청한 장학금액과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장학생 선발시 수혜금액의 1/2 선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잔여장학금의 1/2(수혜금액
1/4)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후 심사를 통해 잔여 장학금(수혜금액
1/4) 지급
(ex) 꿈도전장학금 300만원 선발자 : 선발시 150만원 지급, 중간보고서 제출확인 후
75만원 지급, 결과보고서/결과발표회 종료 및 확인 후 75만원 지급)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 지급불가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그 과정 및 결과물이 부실할 경우 최종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할 수 있음
3)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4)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
사. 장학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2.09.20.(화) 09:00 ~ 10.12.(수) 24:00
2)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가) 온라인 신청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2-2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
(1) 제출방법 및 제출처 : Info21 시스템 장학금 신청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팀으로 신청 시 Info21에 팀원 및 팀장 모두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 시 불이익)
(2) 제출서류
-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 1부
-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경희꿈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서명 날인본으로 제출 필수) 1부
※ 팀으로 신청 시 학생정보란에 팀리더 및 팀원 모두 기재(기재형식 자유)
아. 선발일정(추후 변동 가능)
자. 장학생 의무사항
1)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그 과정 및 결과물이 부실할 경우 최종 장학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음
2) 최종 결과발표회 참석
3) 꿈도전 기간 중(2022-2학기 ~ 2023-1학기)에는 정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함
4)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할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함
※ 단, 복학학기에 중간ㆍ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을 완료하여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장학금 재지급